• 구름많음동두천 29.3℃
  • 흐림강릉 23.4℃
  • 구름많음서울 31.2℃
  • 흐림대전 29.6℃
  • 흐림대구 30.6℃
  • 구름많음울산 27.4℃
  • 흐림광주 30.1℃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8.8℃
  • 구름많음제주 29.5℃
  • 맑음강화 29.5℃
  • 흐림보은 28.6℃
  • 흐림금산 29.5℃
  • 구름많음강진군 29.2℃
  • 구름많음경주시 28.9℃
  • 구름많음거제 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메뉴

국제


美-이란, 상호 공습...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종전 합의를 위태롭게 이어가던 미국과 이란이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란은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하고서 역내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위반했다며 남부 주요 군사시설들에 공습을 재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낸 성명에서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이동한 선박 1척에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양측 발표 후 이란 곳곳에서는 폭발음과 화염이 목격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케슘섬을 비롯해 이란 남부 아살루예, 부셰르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매체들을 인용해 전했다. 아살루예에는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부셰르는 이란 내 유일하게 상업용 원전이 있는 곳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 이란 남부 중앙의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 세 번의 폭발이 보고 됐으며 시리크에서 폭발이 두차례 있었다고 보도했다. IRIB에 따르면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에서도 폭발이 있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의선숲길 부지 421억원 분쟁,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지급해야”
서울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421억원대 분쟁 소송이 약 5년만에 철도공단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42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공시설·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범위와 행정기관 간 협약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왔다. 경의선숲길은 2005년 경의선 지하화 추진과 함께 지상부 폐철로 공원화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6년 5월에 6.3km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에게 개방된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조성된 선형 공원이다. 특히 마포구 연남동 일대는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다. 이 공원의 조성 배경에는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체결한 협약이 있었다. 협약에는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단이 협조하고,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유재산 처리 방식 등 핵심적인 권리관계는 ‘향후 협의’로 남겼다. 협약 체결 이후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이 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