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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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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위성 명칭 공모…8월 7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의 이름을 국민에게 직접 받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감시하고 감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위성 5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하반기 1기를 시작으로, 2028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4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우주와 위성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에서는 초소형 위성의 상징성과 명칭의 완성도,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상작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점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되며,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각 70만 원, 3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7차 환경위성 국제워크숍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국민이 직접 이름을 선정함으로써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의 상징성과 친근감을 높이고 우주개발 성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라며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을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이름이 많이 응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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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확정...8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