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태움)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뿐만 아니라 대응 현황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병원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 간호사는 괴롭힘 신고 후 일부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은 받지 못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 대상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괴롭힘 예방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피해 회복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간호사 실태조사에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 관련 조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태움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