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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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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준위 “선호투표 적법”… 최고위 결단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최종 시행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획분과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전준위 내에서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선호투표제에 대해 의결 당시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었고, 의결 이후 당헌 위반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라며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준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현재 최고위원회에 논의가 계류 중인 만큼 최고위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며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며, 필요하다면 주말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투표자의 차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이전해 승자를 가린다.

 

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했지만, '친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등이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민주당 당헌 제25조와 당규 제66조에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규정돼 있는 만큼, 선호투표제는 현행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측은 선호투표제 역시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전준위는 투표 방식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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