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넨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청탁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책을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2025년 1월 가지 기업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약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반면,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당시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명품 가방 등 증거물을 자진 제출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