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분·전분당 제조사 중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등 4개 회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이다.
전분당은 과자·빵·음료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로, 가격 변동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국내 전분 시장의 95.7%, 전분당 시장의 86.4%를 점유하는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들이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판매가격을 신속히 올리고,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며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극대화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전분당 가격은 담합 이전인 2018년 5월 kg당 559원에서 2022년 11월 kg당 971원으로 약 73% 상승했다.
담합 방식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업체들은 목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거래처에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안을 통보해 해당 가격을 수용하도록 압박했다. 거래처별로 협상 주도 업체(주관사)를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최종 가격이 목표 수준에 맞춰지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 매출액을 총 6조525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15%로 적용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4개 업체에 가격을 담합 이전 경쟁 수준으로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전분당 시장이 20년 가까이 4개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유지해온 만큼 향후 담합 유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전분당 입찰담합 사건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삼양사, 대상, 사조씨피케이 등 3개 회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송부하며 추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전분당 부산물 입찰담합과 관련한 매출액은 940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은 1조5500억원 규모로, 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수천억 원대 추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