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담합해 폭등시킨 혐의로 대규모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주요 정유 4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으로 산정했으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추종해 가격을 인상한 파급 효과까지 포함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 책임자들은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전쟁 이전부터도 지속해서 가격 정보를 교환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전쟁 발발했을 때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었음에도 모든 정유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폭으로 입금가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따라가는 구조로, 두 회사의 담합이 전체 시장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정유사 직원들의 스마트폰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우리 올해 2조 벌 듯” 등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해 특정 정유사 제품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관행도 적발했다.
정유사들은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타사 제품을 들여온 주유소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공급처를 선택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소속 일부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 인상액보다 낮춰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해 관계 기관과 자료 공유 및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담합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