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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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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카카오-네이버 ‘대각선 교섭’ 논란...산별노조 “교섭권 위임했을 뿐”

경쟁사 지회장이 교섭대표 맡는 구조...노조·IT위 “최종 결정은 조합원 투표로” 해명
교섭 정보 유출 우려도 “사측 공개 범위 내 공유...보안 문제 발생 사례 없어” 일축

 

카카오 노사 교섭 과정에서 최종 교섭대표가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 안팎에서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기업의 노조가 서로의 노-사간 교섭 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 노조가 임금·보상 구조 등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이어가며 파업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교섭 결과의 최종 승인 권한이 네이버 노조에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그러나 카카오와 네이버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과 IT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을 일축했다. IT위원회에 따르면 화섬식품노조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은 개별 기업 지회장이 아닌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산하 수백 개 지회의 교섭에 위원장이 모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공식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특정 지회장에게 ‘위임’으로 방식이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 지회장이 교섭대표를 맡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IT·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대각선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다.


IT위원회는 “이는 교섭권의 위임일 뿐이며 최종 결정권은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업 지회장이 타사 협상안을 재가하거나 최종 도장을 찍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교섭 결과는 해당 지회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교섭대표의 역할은 교섭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칠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카카오 노조도 이와 같은 근거로 “최종 결정은 조합원 투표로 이뤄진다”며 외부 개입 의혹을 부정했다.


교섭 과정에서 경쟁사 노조가 민감한 경영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섭에서 사측이 공유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것이며, 어떤 정보를 교섭 테이블에 올릴지는 사측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애초에 교섭에서 다루지 않으며, 노사가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내용은 실제로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IT위원회는 “노사산 교섭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와 같은 대각선 교섭 방식은 IT 업계만의 특수한 관행이 아니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에서도 보편적으로 운영돼 온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섭 역량을 보완하고 지회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특히 판교 지역에 밀집한 IT·게임업계 지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카카오 노사는 지난달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된 이후 갈등이 장기화하며 두 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로그아웃데이’라는 이름의 전일 연차 파업을 했다. 이날 파업에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에서 약 21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향후 추가 행동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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