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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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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통일TV, 법원 판결·정부 상고 포기로 2년 6개월 만에 PP 지위 회복

서울고법 “등록취소 사유 존재치 않아”...방미통위 상고 포기에 판결 확정
“방송 자유·시청권 위축시킨 부적절한 처분” 행정적 지원 강화 방침 밝혀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2년 6개월여만에 다시 확보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일TV PP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통일TV가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일TV가 북한의 조선중앙TV 콘텐츠를 정부의 당초 승인 범위를 넘어 과도게 활용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 발급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의 이번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통일TV는 이날부터 PP 지위를 회복했다. 다만 실제 방송 송출 재개는 IPTV·케이블 사업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통일TV는 앞서 2024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PP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PP 등록이 취소됐으며, 정부조직 개편 이후 관련 사무는 방미통위가 승계했다.


방미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유감”이라며 “통일TV가 PP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등록 업무를 객관적·공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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