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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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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코앞, 국내외 언론계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확산

모호한 ‘허위·조작 정보’ 규정과 과도한 제재...비판·감시 언론 기본역할 약화 가능성
국내외 언론단체, “법 지속성 고려한 폭넓은 공론과 신중한 적용 필요” 강조


 

이달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내외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불법 정보의 범주를 확대하고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며 인터넷 생태계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차별 선동·증오 조장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며, 인종·국가·지역·성별·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무엇이 ‘증오’이고 ‘차별’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호성이 권력을 가진 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정당한 비판 여론까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의 규정도 논란의 핵심이다. 기사나 콘텐츠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편집되면 ‘조작 정보’로 판단될 수 있어,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과 1인 미디어의 원활한 보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가 도입되며, 비판적 보도를 하는 창작자와 언론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이용자도 댓글 하나로 최대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국민 전체의 온라인 표현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같은 논란은 해외 언론계에서도 제기됐다. 서울 상주 외신 기자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1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언론 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클럽은 정부와 국회의 디지털 환경 개선 노력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지속적인 사회적 검토와 폭넓은 공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이를 제정한 정부보다 오래 지속된다”며, 시행 과정에서도 실질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SFCC는 우리나라가 활발한 공적 토론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언론 자유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언론계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적 감시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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