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가 자체 개혁과제의 약 75%를 이미 이행 단계에 올려놓으며 법 개정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구조개편을 확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농협개혁위는 지난 3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16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과제 중 12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전체 과제의 약 75%가 사실상 실행 궤도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라며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선거·인사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임원 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을 통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또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조합 이·감사 3선 제한, 조합장인 이사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기탁금 몰수제 신설 및 기탁금 상향을 위한 정관 개정도 추진 중이다.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즉시 적용되고 있으며, NH투자증권에서는 이를 실제 임원 선임 절차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는 계열사 임원 성과보수 환수 절차와 이연성과급 제도가 도입됐다. 전체 18개 계열사 중 11곳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향후 정관 개정을 통해 권한과 명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중심 운영체계를 준비 중이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지원이 확대되면서 2건은 이미 완료됐고 4건은 의결 이후 추진 단계에 있다.
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업·유형별 대표성을 반영한 심의위원 재구성도 마무리됐다. 또한 회원조합지원자금 심의 결과 공개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정관 개정도 병행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치고 소매사업 부문 자원 재배치를 통해 유통 계열사의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대부분 사전 준비를 완료해 즉시 시행 가능한 상태”라며 “완료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 정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개혁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