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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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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논란 전면 부인...허위 정보 대응 방침

노동부·산업부 “성과급 협약 재검토 공문 발송 사실무근”...법적 조치 경고
반도체 이익 배분 관련 토론회는 그대로 추진, 이번 논란에 별개 입장 내

 

고용노동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기존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 퍼진데 따른 대응이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노동부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관련 글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부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은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정부가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한 씽크탱크 구성 등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허위 정보 유포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현재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산업의 이익 배분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이번 논란과는 별개로 산업 구조와 노동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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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부지 421억원 분쟁,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지급해야”
서울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421억원대 분쟁 소송이 약 5년만에 철도공단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42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공시설·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범위와 행정기관 간 협약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왔다. 경의선숲길은 2005년 경의선 지하화 추진과 함께 지상부 폐철로 공원화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6년 5월에 6.3km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에게 개방된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조성된 선형 공원이다. 특히 마포구 연남동 일대는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다. 이 공원의 조성 배경에는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체결한 협약이 있었다. 협약에는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단이 협조하고,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유재산 처리 방식 등 핵심적인 권리관계는 ‘향후 협의’로 남겼다. 협약 체결 이후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이 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