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대한 개혁 압력이 점점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세청이 지난 29일 중앙회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이번 조사에는 100여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투입됐으며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탈루 협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중구 중앙회 본사에 조사 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00명이 넘는 인원 투입은 이례적인 일로 중앙회 개혁을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조사는 약 5개월 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 ‘1차 농협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과 외부 감시 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중앙회는 지난해 말부터 발표 직전까지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중앙회와 회원 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 했으며 96건의 재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자체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으로는 전국 지역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개혁안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일부 개혁안은 조합원의 실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농혁개혁을 추진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중이다. 지난 6월 16일 농협개혁추진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2차 개혁안에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부문은 물적분할을 유지할지, 인적 분할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적분할 전환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나눠줘 중앙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다. 농협은 초거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의 2개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는 2026년 6월 기준 17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11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농협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 9위로 동일인은 중앙회로 지정돼 있다. 공정자산 총액은 약 80조원에 이르며 계열회사 수는 총 56개다. 중앙회는 현재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이처럼 막강한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이다.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