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4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공식적인 법정관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30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개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이는 이달 15일 이들 회사가 일제히 회생을 신청한 이후 대표 심문과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 방식을 택해 현 경영진이 구조조정 절차를 주도하도록 했다.
반면 같은 날 회생을 신청한 JTBC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며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내달 30일까지 보류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 기간에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JTBC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회생 개시 결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협상이 진전될 경우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JTBC는 ARS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며 채권단과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JTBC는 이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어 14일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잇달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그룹 전체의 재무 불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JTBC도 15일 회생을 신청하며 ARS 활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향후 JTBC의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 청산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류 기간 내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구조조정 방안을 실행하게 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중앙그룹은 일부 계열사는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JTBC는 자율 협상을 통한 정상화 시도를 이어가는 ‘이원적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그룹의 경영 정상화 여부는 JTBC의 협상 결과와 각 계열사의 회생 계획 수립 과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