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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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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기후부,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기업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 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 기업으로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 등 5개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증제도는 국내 먹는샘물 음용률이 34.8%까지 증가하면서 제품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 5월 참여 기업을 모집한 뒤 6월 5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

 

당초 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신청한 5개 기업 모두 안전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환경·작업 활동 등 선행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기업 규모별 다양한 품질관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 기업 전원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3일 서울 중구 이프라자빌딩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심사, 제품시험, 종합평가 등 인증 절차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심사 단계에서는 지질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수의 수량과 수질 안정성까지 점검하고, 신청 단계의 서류 제출은 최소화해 현장 실사 중심의 인증체계를 시험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공인기관의 맞춤형 기술 진단과 품질 혁신 지원을 받아 자체 품질관리 수준을 점검·개선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품질관리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예방관리 기반의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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