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첫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 핵심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65세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AI·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정년 연장 역시 법제화 이후 논의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20일간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이 중지되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현대차 노조는 24~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원청교섭 여부를 둘러싼 별도의 심문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심문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 등을 언급하며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촉구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시정신청 사건을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4월 말 접수 이후 세 차례 심문만 이어지고 있어 지연 논란도 없지 않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원청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 시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