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올해는 강원 지역이 새롭게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12일 강원 지역을 신규 지정했으며, 기존의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특례 내용을 보완해 총 16건의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대학이 자율로 혁신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부터 운영돼 왔다. 특정 지역의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4년(최대 6년) 동안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지정에서는 기존에 ‘2025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한정됐던 특례 적용 범위를 비수도권 대학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새로운 특례가 포함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분야별 규제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사 제도’ 측면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협력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학점 교류 수준의 제한적 협력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명의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이번 특례 적용 대상이다. 또 충남대는 DSC(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체계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인사’ 분야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현 교육공무원법은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교수·부교수 등 내부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운영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남대와 충남대만 특례를 줘 주요 보직 임명 자격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가 대학 운영에 직접 참여할 길이 열리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경영’ 측면에서는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역 산업과의 협력, 기업 연계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번 특례에서는 임차 범위를 동일 광역지자체까지 넓혔다. 영남이공대는 이를 활용해 기업 밀집 지역에 교육 시설을 확보하고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성대·경북대·대구한의대 등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사업의 특화캠퍼스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지역에서 공통으로 요구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규제특례는 법령 개정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