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장관은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유도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악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지휘 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과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