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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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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최임위 표결 끝 부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이 세 번째 관련 심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기업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도급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도급제는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최임위가 표결을 기어이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임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노사 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심의를 요청하고 관련 실태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단 세 차례의 논의만으로 사실상 심의를 종료하며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배달·택배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필수 업무를 수행하며 법원 판결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등 기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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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보험 1,203억 지급…2만여 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대해 보험금 1천203억 원을 2만700농가에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가의 당해연도 수입이 과거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조생종 양파에 159억 원, 양배추에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순보험료는 다소 높지만 가격 변동 위험까지 함께 보장하는 만큼 보상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양파 1천123만 원, 양배추 1천64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 품목에도 22억 원(농가당 평균 616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기후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지난해 판매된 보리, 복숭아, 단감, 포도, 마늘, 중만생종 양파 등 6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