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본에서 활동하던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37세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일본으로 귀화한 인물이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된 것은 2002년 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인기 만화 1400여 편을 무단 게시한 불법복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내 도박 광고를 게재해 추가 범죄수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은 직후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 협의를 진행했다. 그 이후 3~6월 일본 현지에서 인도 절차가 이어졌고,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A씨는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일본 측과 대면·화상회의를 반복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고,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3월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이 일본 현지에 직접 방문해 A씨 자택 압수물 일부를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 확보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송환이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과 경찰,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A씨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