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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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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K-프랜차이즈의 미래,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 있다


 

세계프랜차이즈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동남아시아 프랜차이즈 법제와 해외 진출 전략, 그리고 인도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한국 외식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인도 진출 사례를 소개한 임재원 대표(고피자)는 "왜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지난 3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치킨, 커피, 분식, 한식 등 다양한 브랜드가 등장하며 자영업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고,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금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의 주축인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수시장의 성장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 시장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브랜드와 점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 포화 상태다. 우리나라는 인구 77명당 식당이 1개꼴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만 수천 개에 이르고 동일 업종 간 경쟁도 극심하다.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해도 기존 브랜드의 고객을 빼앗는 제로섬 경쟁이 반복될 뿐 시장 전체의 파이는 커지지 않는다.

 

셋째는 가맹점 확대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다. 과거 프랜차이즈 본사는 신규 가맹점 모집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권마다 이미 유사 브랜드가 들어서 있고, 신규 출점이 기존 점포의 매출을 잠식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국내 출점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는 높아지는 경영 비용이다.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식자재 가격 인상은 가맹점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가맹점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브랜드 경쟁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성장보다 생존을 고민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이러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한국에서 막힌 것의 정반대를 찾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 1,000개 이상의 매장 출점이 가능한 넓은 시장, 아직 외식산업이 성장 단계에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인도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특히 그는 해외 진출을 단순히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현지로 들어가 새로운 창업가를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시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길이라고 말한다. 국내의 한정된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새로운 파이를 만드는 전략인 셈이다.

 

초밥은 원래 일본의 전통 음식이었지만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과 철저한 품질 관리,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세계인이 즐기는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았다. 이제 한국의 치킨, 김밥, 분식, 한식 패스트캐주얼도 충분히 그 길을 걸을 잠재력이 있다

 

K-푸드와 K-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지금이야말로 ‘국내 시장이 좁아져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한다‘. 물론 해외 진출이 단순히 매장을 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공의 핵심은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 안정적인 물류 체계, 현지화 전략, 법률 리스크 관리, 글로벌 인재 확보에 있다. 이 점에서 일찌감치 해외 진출을 준비한 bbq 치킨 사례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철저한 준비다. K-프랜차이즈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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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95% 확대 목표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시교육청 관할에는 609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전체 초등학교의 약 19%만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청은 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법률 제21261호)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폐쇄회로TV(CCTV) 설치,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등 생활권 중심의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는 차량 속도 제한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 606곳 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7곳(19.3%)에 불과해 학교 주변의 범죄예방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의견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시행해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하고,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