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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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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AI로 골라낸 건설현장 집중 점검…불법하도급 29건 적발

국토부, 수도권 의심현장 75곳 점검…건산법 위반 60건 확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580만원 해소…행정·형사처분 병행
상습 불법하도급엔 장관 직접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63곳과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당 공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무자격자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 평택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서도 조적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무자격자 하도급 사례도 드러났다. 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공사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에 외부 가설공사까지 포함해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구 복합시설 신축공사에서는 필요한 업종 등록 없이 가설공사를 수행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

 

재하도급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낙 없이 공사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거나 자재공급 계약 형식을 활용해 사실상 재하도급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문제도 일부 해소됐다.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11건, 총 1억2580만원 규모의 체불 대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소송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동일·유사 위반행위가 있는지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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