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매입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9000호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 579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39건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등 인정 건수는 3만9121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82건이 결정됐으며, 주거·금융·법률 분야를 포함한 피해 지원 실적은 총 6만6417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피해주택 매입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호로 집계됐다. 연도별 매입 규모를 보면 2024년 90호에 불과했지만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를 매입하며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원과 경매 절차 협의를 지속해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제도는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누적 피해자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이 1만1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619건, 대전 4393건, 부산 4018건, 인천 37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98.6%는 내국인이었으며, 임차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피해가 압도적이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9992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만9717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75.9%가 40세 미만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3%), 아파트(13.4%)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주거·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