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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원, ‘직접 고용’ 최종 판결 내렸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노-사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 2011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차례에 걸쳐 이어져 온 이 사건은 포스코 제철소의 원·하청 구조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생산 공정에 편입돼 근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직접 고용 의무를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2부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5차 및 7-1차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소속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에서 지금까지 크레인 운전, 원료 하역, 압연·제강 공정, 롤 가공,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제철의 핵심 공정을 담당해 온 노동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포스코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인사·노무·경영 전반을 관리한 점, 작업표준서에 업무 순서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처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의 보수·관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