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의 핵심인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도시다. 기지 이전 이후에도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 생활 인프라 등 다방면에 걸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유 의원은 "기존 법안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기지 주둔 이후’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지속해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잇는 새로운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평택에 걸맞는 국가적 책임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