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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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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면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핵심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라는 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자, 여러 사업장을 오가는 이른바 ‘N잡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되며 근로시간 기준만으로는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가 약 79만원이고, 노무제공자 적용 기준 역시 80만원인 점을 고려해 설정한 기준이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보수 합산제도’ 신설이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