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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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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안보


철도 운전실 CCTV 전면 의무화...예외 규정 8년 만에 폐지

운행정보기록장치 장착 열차도 모두 설치 대상 포함
사생활 보호 위해 촬영 범위 최소화·영상 48시간 후 자동 삭제


 

정부가 철도 사고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운전실 CCTV 설치는 앞서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있다보니 대부분의 열차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같은 허점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이 예외 조항이 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사고 원인 규명에 한계를 만든다고 꾸준히 지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면제 규정을 완전히 삭제했다. 이에 따라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설치되며,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분산식 전동차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동력차’로만 한정돼 있었던 설치 범위가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기관사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촬영 범위는 최소화하고, 영상기록은 2일, 즉 48시간만 보관한 뒤 자동 삭제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영상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확인·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해 CCTV가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촬영 각도 제한, 영상 활용 기준 등 세부 운영 지침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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