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 이후 증가할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두 지역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해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는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은 서울 3~5개, 경기 4~6개, 기타 시·도 2~3개 수준이지만, 통합특별시교육청은 기존 기준에 더해 2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총 7개 실·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두 번째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로 재편되는 만큼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동일한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상향해 정책 설계와 집행의 복잡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 전남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양 교육청이 각각 운영해 온 정책·자원·제도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 이로써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울·경기·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되며, 통합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직무등급 조정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은 이달 초 별도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통합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직 정원도 확대된다. 기존 4급 상당 과장·담당관 체계에 더해 3급 상당 과장·담당관과 그 아래 4급 관리직 정원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서울 수준의 3급 상당 과장·담당관 3명과 별도 4급 정원 6명을 기본으로 하되, 통합 지원 업무를 위해 2027년 12월까지 3급 상당 2명, 4급 4명을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총 3급 상당 5명, 4급 10명의 관리직을 둘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전자관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교육부는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시점에 맞춰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고,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