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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최임위 표결 끝 부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이 세 번째 관련 심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기업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도급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도급제는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최임위가 표결을 기어이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임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노사 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