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생산·판매업체와 화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농약 원제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불법 농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등 300여 곳이다.
적발 유형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진열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농약판매업 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2개 품목을 영업장 진열장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농약 6개 품목을 보관했고, C업소는 판매관리인이 변경됐음에도 변경등록 없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D업소는 관할 행정기관 등록 없이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등록 없이 농약판매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 피해는 물론 공정한 유통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농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