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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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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금융시스템 재편 중심으로…국회서 제도화·리스크 대응 모색

 


- 자금세탁·시장불안 리스크...준비금·AML·거버넌스 등 통합 규제 필요성 제기
- 전문가들 “디지털머니 실험·표준화·3중 화폐체계 구축 통해 안정적 상용화 기반 마련해야”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 가치에 연동, 공급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격 안정성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27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트렌드에 대응해 금융시스템 재편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AI 에이전트 경제와 STO 확산 속에서 국가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해야 할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에이전트 경제와 STO 확산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부상하며 자금세탁과 제재회피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금융보다 효율적인 정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후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과 한국의 제도 정비 필요성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장은 최근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며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안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법 자산 거래의 8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질만큼 예금 수신·신용 창출·결제 중개 등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뱅크런과 자금세탁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을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제·송금·환전·정산 기능이 결합된 구조적 복합성 때문에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위험이 존재한다”며, “본격적인 시장 확산 전에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인프라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금융업과 혁신기업의 상생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 규제 환경과 국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 준비자산, 상환권, AML(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약 417조원에 달하며, 실물경제 결제 비중은 아직 작지만 B2B 정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류 회장은 "현재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치우쳐 기업 참여와 산업 형성을 위축시키고 생태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준비금, 정산, 위험관리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정회원국인 만큼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류 회장은 “FATF는 스테이블코인, P2P 거래, 개인 지갑(언호스티드)의 위험 관리와 국가 간 정보 공유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기업과 금융권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디지털머니 실험 사례를 언급한 그는 “시장 참여를 원하는 플레이어들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테스트하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 시점에 맞춰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의 한계와 금융안정 확보 방안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금융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건전성, 금융안정, 시장무결성, 이용자 보호, 통화·거시 영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발행자·준비자산·기술 인프라·시장 구조·외부 환경 등으로 세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특히 불법금융 차단을 위한 핵심 통제 지점으로 △안정성 유지 △불법금융 차단 △시장 무결성을 제시했다.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는 준비자산 100% 확보, 상환권 보장, 발행인 건전성 및 인가 요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불법금융 차단을 위해서는 발행인 KYC·AML 프로그램 구축, 2차 시장 토큰 통제 역량 확보, 트래블룰과 자기수탁 지갑 경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처럼 작동하려면 페그 유지, 상환 가능성, 발행인 신뢰성이 기본 전제”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법정화폐와의 교환 용이성, 낮은 수수료 구조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USD 테더처럼 국제적 자금세탁의 주요 통로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규제 강하다고 해서 자금세탁방지(AML)의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법적 정합성과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정일영 페어스퀘어랩 CTO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일평균 595조원의 결제 규모를 기록하며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지만, 메시지·정산의 이원화, 비용 누적, 유동성 동결, 운영시간 단절 등 네 가지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디지털 화폐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토큰화 예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도매 CBDC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며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의 단일성·탄력성·건전성 결함을 이유로 이 세 가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용화 경로라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7대 리스크로 준비금 부적격 자산, 급격한 자금 인출, 브리지 해킹, 다국 관할 충돌, 자금세탁, 자본 유출, 특정 코인에 대한 시스템 집중을 꼽았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서비스·토큰·원장·거버넌스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상호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러면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강력한 규제 속 혁신 수용하는 유연성 갖춰야”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신뢰·안정성·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재빈 변호사는 “테이블코인은 새 화폐인 만큼 초기에는 강력한 규제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국제 기준에 맞춘 법 정비"를 주문했고, 정상훈 부행장은 "이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보고 은행의 신뢰와 빅테크 기술의 결합, 입법 지연 해소"를 촉구했다.


또 김단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산업인 만큼 외환 규제와 제도 보완, 그리고 혁신을 수용하는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원태 금융위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서 작동하려면 불법 활용 방지 장치와 준비자산 규율이 필수”라며, “올 하반기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자금세탁 리스크를 점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확인한 자리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시장의 안정과 산업 발전을 위해 입법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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