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특별성과급 지급 방안을 두고 주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를 위법한 합의로 규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잠정 합의를 통해 OPI(성과 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같은 구조가 사실상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상법상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익 배분 성격의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 자율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주주의 권한”이라며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다면 하자는 치유될 수 있겠지만, 그 절차 없이 지급할 경우 법률상 무효”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하루 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22일에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이사회에서 잠정 합의안 비준이 상정될 경우 즉각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들도 ‘이익 기반 성과급’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종을 막론하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자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기존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노사합의안에 대해 엿새간 노조측의 투표에 들어가 잠시 대기모드를 타고 있는 가운데 타 기업들의 현재 쟁점을 살펴보자.
앞서 SK하이닉스는 삼성보다 앞서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기본급 1000% 상한 규정도 폐지되며, 이 구조는 향후 10년간 유지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고정 비율 성과급’을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대차·기아는 ‘영업이익 30%’를 요구하며, 이는 자동차 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영업이익(또는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도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 전환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노동자들이 실적 공유를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가 전해졌다.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소 3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수주와 실적 개선이 이어지자, 이익 배분 요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도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하며 업계 전반으로 논의가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테크 업계 전반에서 보상 체계 개편 요구가 커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신성장 산업군에서도 성과급 고정 비율 요구가 등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 지급을 요구하며, 고정 비율 성과급 논의가 바이오 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임직원 보상 체계 개선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주 권한 침해 논란으로 번지면서 향후 회사의 대응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자동차·조선·통신·IT·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 고정 비율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과거 사측이 임의로 산정하던 성과급 구조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흐름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 기업의 실적 변동과 노사 협상 결과는 국내 기업 보상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