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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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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소득 하위 70%에 10만 원 지급

-7월 3일까지 신청 접수…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가평·연천 주민은 20만 원 지원…취약계층 방문 신청도 시행

경기도가 고물가·고유가로 인한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하고, 오는 23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원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주민에게는 10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일부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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