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1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급증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리입금 등 고금리 사금융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예방·대응 체계를 하나로 묶어 신고 접수부터 중독 치유,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이 기간 512명의 청소년이 발굴돼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됐다. 특히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치며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 역시 조기 개입과 자발적 신고 유도가 예방 효과를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즉시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에서도 도박 금액, 반성 정도, 치유 과정 등을 종합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불법 대리입금 등 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연 60%가 넘는 대리입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으로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을 단순한 온라인게임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 조기 개입을 통해 중독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가정통신문,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