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시작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사실상 서울 전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이번 중과 유예 종료로 예상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보완책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물 잠김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개편을 예고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방안이 거론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