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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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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단속 걸린 교통경찰관, 열쇠 돌려받아 재운전...결국 2차 사고

울산경찰청, 내부 기강 확립 위해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경보’ 조치


 

울산에서 현직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다시 운전대를 잡아 사고까지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8일 오후 11시 40분 무렵 울산 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A 경위는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로부터 차량 열쇠를 돌려받았다. 그 이후 그는 그대로 다시 운전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특히 A 경위가 평소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즉시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시에 음주 단속 대상자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준 단속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감찰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내부 기강 문제로 판단하고 내달 8일까지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에 소속 모든 경찰관들을 포함한 근무자에게는 음주·회식 자제 지시가 내려졌으며, 특별감찰 강화와 비위 예방 교육 확대 등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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