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23년)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무총리 등을 지내고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5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느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했고, 진보당은 내란범에게 "공직 공로가 웬말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내란 핵심 공범으로서 반성하지 않고 징역 15년 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한덕수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은 내란 공범이 감형까지 받아놓고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모습은 반성을 넘어선 국민 모독”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1심(23년)에서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감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문건 폐기, 헌재 위증까지 이어졌다"며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한덕수)”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 공범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법정 판결마저 억울하다고 떼쓰는 모습은 한마디로 욕망에 충실했던 노추의 모습”이라며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더니, 정작 국민과 역사 앞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는 비겁함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1심의 징역 23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내란범에게 선처를 베푼 ‘사법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공직 공로’를 따지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에게 ‘주도자가 아니라서 봐준다’는 식의 판결은, 앞으로 누구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판결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며 “‘내란에 가담해도 공직 경력을 방패 삼아 언제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