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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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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서왕진 “국회가 과학적 근거와 시민의 뜻 반영해 실질적인 감축 경로 법제화해야"
- 플랸1.5 “국민의힘이 산업계 의견 반영을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지연시키고 있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과 플랜1.5은 6일,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2월까지 '2031년~2049년 중장기 탄소 감축' 경로를 설정하도록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법률이 2030년 이후의 감축경로를 공백으로 방치하고 있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은 1·2차 설문 모두에서 한국의 탄소 감축 목표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가장 선호했다. 다만 2차 조사에서는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지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공론호화 결과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감축 지연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며, 시민들도 숙의를 통해 그 위험성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과학적 근거와 시민의 뜻을 반영해 실질적인 감축 경로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론화가 기후 대응을 헌법적 의무로 재정의하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공론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10~14세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한 최초의 사례로서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보수 언론은 이번 공론화에서 나타난 민심을 부정하나, 공론화 설계 과정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참여했고, 의제숙의단에 산업계가 다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산업계 의견 반영을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팀장, 남성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윤지로 클리프 대표,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플랜1.5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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