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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백일해 환자 3천4백명 넘어..한달 만에 2천8백여명 급증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백일해 환자 급증 ‘초비상’
-2급 법정감염병, 호흡기 통해 전파.."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해야

올해 7월 19일 기준 경기도내 백일해 환자가 3천44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6월18일 기준) 백일해 환자 576명에서 한달 만에 무려 2천8백여명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도내 백일해 환자는 지난달 기준 국내 환자 2천416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10년간 총 환자 401명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올해 전국적으로 1만1천555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3천44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1천857명, 인천 1천609명, 서울 1천204명 순이다.
 

백일해 환자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안산시(413명), 김포시(394명), 남양주시(383명), 화성시(259명), 성남시(209명) 순으로 환자가 많다.

연령별로는 10~14세 1천846명, 15~19세 1천140명 등 초.중.고등학생 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문제는 발생 추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무려 690배 이상의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만 해도 도내 27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광주시(122명), 남양주시(83명), 고양시(73명), 파주시(69명), 안산시(55명)순으로 지역당 100여명에 불과했던 환자가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2014~2023년 총환자 수는 401명, 2018년 125명 발생한 것이 이전까지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단체생활을 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수시 환기를 권고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백일해라는 명칭은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간다는 데서 왔다.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하며,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침방울)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전염되며 특히 가족 간 감염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시행한 성인이나 소아.청소년은 백일해에 걸려도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


백일해 연관 사망의 대부분은 3~4개월 미만 영아에서 발생한다. 백일해로 확진된 영유아는 밀접 접촉자인 가족 내 감염으로 발생하므로 가족 간 예방도 중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한 두달 사이 백일해가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주기적 환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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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