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공사 전 단계의 안전투자 지원 강화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의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상승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정기고시와 별도로 비정기 조정도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정기고시에서는 당시 ㎡당 223만7000원이었던 건축비가 두 달 만에 9만1000원 추가 상승하게 됐다.
이번 인상에는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투자 강화 방침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이 크게 반영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는 간접공사비는 기존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상승한다.
세부적으로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기존 14.6%에서 18.1%로 높아졌고, 기타경비 적용 요율도 6.0%에서 6.9%로 조정됐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본형건축비가 4.07% 오른다고 해서 실제 아파트 분양가격이 같은 폭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며, 최종 분양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건설자재 가격 변동과 최신 기술·공법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과 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