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 2600억원대 ISDS 승소 확정...“부당한 청구 단호히 대응”
-ICSID 취소위, 투자자 판정 취소 신청 전부 기각...소송비용 64억원대 회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인 엑스(X·구 트위터)에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인 투자자와의 ISDS에서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41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빌렸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해당 법인의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의 횡령·사기 등 혐의로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민씨는 이후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국내 법원의 재판이 위법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고 약 264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민씨의 투자 과정 자체에 국내법 위반이 있었던 만큼 한중 투자협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ICSID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씨는 같은 해 9월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취소위원회가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법을 위반해 이뤄진 투자는 국제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국제중재 절차에서 다시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송비용도 돌려받게 된다. 민씨는 이번 취소절차에 들어간 정부 측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선 원 중재절차에서 인정된 약 49억1260만원을 합치면 정부가 돌려받을 소송비용은 64억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민씨가 기존 중재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중국 법원에 집행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취소절차 비용 역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