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치료에 쓰이는 리팜피신(리팜핀) 주사제 등 환자가 그동안 직접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던 필수의약품 10개 품목을 앞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 등으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진 의약품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민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의약품 긴급도입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의 필수성과 다른 치료제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그동안 환자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해 반입했던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필수성이 높거나 국내 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환 대상에는 경구 투여가 어려운 중증 결핵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리팜피신 주사제가 포함됐다. 시스틴뇨증 환자의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티오프로닌 정제와 시안화물 중독 치료제인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에 사용하는 트레오설판 주사제, 고혈압·임신성고혈압 치료에 쓰이는 라베타롤 정제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점액수종혼수 치료에 사용하는 레보티록신 주사제 역시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해야 했던 부담이 줄고,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 등으로 국내 공급이 어려워진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약업계와 전문학회·단체의 요청을 바탕으로 긴급도입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신규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된 품목은 총 4개다. 전신마취나 중환자 진정 과정에서 골격근을 이완시키는 데 사용하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인 악사틸리맙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적 공급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