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409만원 술 접대’ 지귀연 판사 징계·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 등록 2026.09.06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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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룸살롱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지 부장판사의 징계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이들이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술값을 3명으로 나눌 경우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이 약 136만원에 달해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초과 금품·향응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에 동석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앞서 대법원이 실시한 자체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감사위원회가 당시 지 부장판사의 진술만 믿고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술값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전혀 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리감사관실과 감사위원회 등 사법부의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 사법부는 이미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는 첫걸음일 뿐”이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강도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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