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집중단속...원산지·이력번호 ‘꼼수’ 잡는다

  • 등록 2026.09.06 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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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내년부터 강화된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유통 단계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농식품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배추·무·사과·배·단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을 포함한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이다.

 

특히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적발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성수품의 유통 단계별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윤 기자 nay2507@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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