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 예정인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며 인상 폭을 두고 업권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예보료율 재산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율의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인상안과 금융 회사들이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 회의에서 현행 대비 1.4∼3.3배로 올리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제시됐다.
업권별로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 생명보험업권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업권은 0.15%에서 0.50%로 상향됐다. 금융투자업권도 0.15%에서 0.22%, 저축은행업권 역시 0.40%에서 0.54%까지 인상됐다.
예보는 예보료율이 인상되더라도 금융회사들의 실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도입되어 별도로 부과되던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은행과 생보사 등은 정기 예보료보다 특별기여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상반기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이 76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3873억 원, 생명보험 2912억 원, 손해보험 2520억 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 원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은 은행이 1조 321억 원을 납부해 예보료를 크게 웃돌았다. 생명보험 역시 3936억 원으로 예보료보다 많았다. 이어 손해보험(1764억 원), 저축은행(944억 원), 금융투자회사(904억 원)가 뒤를 이었다.
예보는 내년 특별기여금 종료로 일부 금융업권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업계는 인상안이 반영될 경우 예보료가 2배 이상 폭등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특별기여금 폐지 효과를 고려해도 제시된 안의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다고 지적한다.
저축은행업권 역시 이미 폐지 확정된 특별기여금을 요율 인상과 연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계 측은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어 요율 인하를 기대했던 만큼 이번 인상 논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이다.
보험업계는 요율 논의의 기준인 연구용역 계량 모형이 최신 회계기준(IFRS17)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23년 IFRS17 도입으로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현재 모형은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부채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기 위한 보완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보험업계는 이것만으로는 시장의 실질적인 변동성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와 금융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최종 요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올해 11월까지 매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중 예금자보호헙 시행령 개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