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반등으로 산후조리원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계약 해제 거부나 신생아 감염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322건에서 2025년 430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도 7월까지 이미 312건이 접수돼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을 넘어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22년부터 2026년 7월 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89건으로 신청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105건(5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7건(19.6%), 안전 과 부당행위가 각각 12건(6.3%)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2건 가운데 1건 이상이 계약 분쟁인 셈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환급'이 76건(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신청' 32건(16.9%), '정보제공' 27건(14.3%), '배상' 18건(9.5%) 순이었다.
실제 피해 사례도 다양했다.
산모 A씨는 2024년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40만원을 지급했지만, 입실을 앞두고 응급수술로 미숙아를 출산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리원은 예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이용요금 250만원을 선납한 뒤 입실을 기다리던 중, 입실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해당 산후조리원이 이미 폐업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사업자는 환급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위생·안전 문제도 확인됐다. C씨는 외부인 출입 이후 자녀에게 감기 증상이 나타나 조치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했고, 이후 조리원에서 RSV( 호흡기세 포융합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해 퇴소했다. 자녀는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조리원은 이용요금 환급과 치료비 배상을 거부해 분쟁으로 이어졌다.
박성훈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설"이라며 "계약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생·감염관리 기준과 피해구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