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해야...노동조합법 개정 필요"

  • 등록 2026.08.17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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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령에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유연성 강화도 주문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근로 시간과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도 유연한 인력 운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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