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연말부터 친일 재산 환수 재개

  • 등록 2026.08.16 2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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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처분 대가까지 환수 범위 확대...포상금 제도 도입해 발굴 체계 강화
법무부 “최소 325억원 환수 가능”...독립유공자·후손 복지 사업에 우선 활용 계획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이래, 올해 말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앞서 올해 6월 공포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중단됐던 친일 재산 조사와 국가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이는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행정적 장치가 부재했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기존 제도보다 환수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 과정에서 얻은 금전적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해 은닉 시도를 차단하도록 했다. 또 친일 재산을 신고해 적발에 기여한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해, 민간 제보를 통한 발굴 가능성을 넓혔다.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000여 필지를 국가 귀속 대상으로 결정했다. 그 당시 조사위는 이미 제삼자에게 재산을 넘긴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약 237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해산 이후에는 법무부가 관련 소송 업무를 이어받아 일부 후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환수 절차를 이어왔다.


새로운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는 올해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꾸렸다. 준비단은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이들은 조사위가 정식 출범하는 12월까지 관련 법규 정비, 직제·예산 편성, 사무실 확보, 조사 계획 수립 등 기초 작업을 담당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을 맞아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환수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 사업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또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대상 소송을 재개했으며,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국가가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친일 재산 환수는 그동안 법적 공백과 행정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져 왔던 분야다. 이번 조사위 재가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문제를 다시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고,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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