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4개월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원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14일 제28차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 5인의 개별 의견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내부 숙의가 길어지는 이유를 외부에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이번 회의를 기타 안건으로 상정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유진그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방미통위는 후속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 절차적 위법성 판단, 직권취소 가능 여부, 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며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는 고민수 상임위원이었다. 고 위원은 “2인 체제 의결은 합의제 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변경 승인 처분이 ‘취소’ 수준을 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특히 기피 대상자인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자신의 기피 신청을 직접 처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로 의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윤 위원은 “절차적 위법성이 여러 건 확인됐고, 방미통위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만큼 후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본법상 위법한 처분은 확정 판결 이전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 판단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행정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수영·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신중론을 폈다. 두 위원은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사실관계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직권취소 시 YTN 경영체제 불확실성,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원회 처분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추천 류신환 위원은 절차적 하자와 2인 체제 의결의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 직권취소를 결정하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류 위원은 “자문단 운영, 변경승인 조건 부여 과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문제가 드러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종철 위원장이 과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으로 회피 신청을 하면서 고민수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찬성 2명, 신중 3명’으로 의견이 갈린 만큼 의결을 미뤘다. 이후 추가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민수 위원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만큼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의결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가 소송을 두려워해 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감독 부처로서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