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美 의원들에 쿠팡 서한...“한미동맹과 개별 기업 문제 구분해야”

  • 등록 2026.08.13 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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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하원의원 9명에게 쿠팡 개인정보 사건과 한국 정부의 디지털시장 규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조 의원은 13일 최근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규제’ 주장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조사·처분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은 짐 조던(Jim Jordan)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마이클 바움가트너(Michael Baumgartner) 법사위원, 어거스트 플루거 (Aug Pfluger)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의장, 스콧 피츠제럴드 (Scott Fitzgerald) 법사위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법사위 법원·지식재산·인공지능·인터넷 소위원장 등에게 전달됐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영 김(Young Kim) 공화당 의원과 수하스 수브라마냠(Suhas Subramanyam) 민주당 의원, 랜디 핀스트라(Randy Feenstra)·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공화당 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조 의원은 서한에서 쿠팡 측이 미국 의회에 설명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인 ‘약 3000개 계정’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 회원 약 3322만명과 비회원 정보주체 최소 약 43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처분자료상 전체 규모는 약 3755만명에 달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 등이 포함됐고 일부 배송지 정보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자가 위조 인증토큰을 생성해 회원정보 수정과 배송지 관리, 주문목록 등에 무단 접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의원은 쿠팡에 대한 처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안전조치 미흡, 통지·파기 의무 위반,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조사 협조 여부와 관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기업에도 동일한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이 적용됐으며, 쿠팡 사건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별도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함께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중국계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처분 사례도 제시하며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위반행위와 규모,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미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조 의원은 “미국 의회가 한국의 규제와 법 집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수천 개 계정이 유출된 사건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전혀 다른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이라면 동일한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미동맹과 개별 기업에 대한 법 집행 문제도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70년 넘게 쌓아온 한미동맹은 특정 기업 하나의 이해관계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별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이 한미 간 통상·외교 문제나 동맹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 의회에서도 특정 기업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와 국내 기업 및 다른 해외 기업에 적용된 법 집행 사례를 함께 살펴 균형 있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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